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40년 넘게 운영 60대 '집행유예'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40년 넘게 운영 60대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3.06.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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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40년 넘게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0년 넘게 경북 영천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며 객실 9개에서 매운탕과 주류를 팔아 하루 평균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인 산림 2천여㎡에 허가 없이 건물을 세우거나 연못을 만든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 대지로 무단 사용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판 도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지하고 건물을 철거했고 전용한 산지를 복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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