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점거 가이드라인 강화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점거 가이드라인 강화
  • 김홍철
  • 승인 2023.06.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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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경 대응 기조에 무게
적법 절차 어긴 쟁의행위 ‘위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점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건설공사 차질을 주는 경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된 점은 지난 3월 13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유형 15가지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 했다.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처분청인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토부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상태며, 나머지 25명에 대한 처분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단, 음주 상태에서 작업 전 적발된 1명의 경우, 해당 운전자가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해 정직 1개월로 경감해 줬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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