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급증
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급증
  • 김수정
  • 승인 2023.06.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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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3천여건…96억 규모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
1천만원·5인 이상 체불 현장
대구노동청, 7월 근로 감독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1~5월) 접수된 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3천157건(체불액 9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천497건)과 비교해 26.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접수된 지역 전체 임금체불 등 사건은 1만 3천118건(514억 원)으로, 지난해(1만 2천46건) 대비 8.9% 늘었다.

대구노동청은 건설업종의 임금체불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오는 7월 중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독 대상은 올해 1천만 원 이상 또는 5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 등이다.

대구노동청은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간을 부여해 신속 청산을 지도하되,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시정 불이행 업체가 불법하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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