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 협박·비방 40대女 집유 2년 선고
남편 불륜녀 협박·비방 40대女 집유 2년 선고
  • 윤정
  • 승인 2023.07.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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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SNS에 사진과 비방글을 올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것을 알고 화가 나 B씨에게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차례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학원 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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