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 4명 수사 의뢰
대구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 4명 수사 의뢰
  • 이지연
  • 승인 2023.07.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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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대면조사서 확인 어려워
경찰 “행방 파악 후 학대 조사”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경찰이 아동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시가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83명 중 75명이 일명 ‘유령 아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영아 살해나 유기 등 사회적 공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읍면동에서 대면 조사 이후 아동의 행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예종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은 “현재는 입건 전 조사(내사)지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며 “시가 의뢰한 아동들에 대한 소재를 우선 파악한 후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본격 도입된다.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만일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일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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