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딸 출산 후 가출"···미혼부, 8개월 만에 법원 결정으로 출생신고
"베트남 여성, 딸 출산 후 가출"···미혼부, 8개월 만에 법원 결정으로 출생신고
  • 윤정
  • 승인 2023.07.04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어 자녀의 등록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가정법원이 A씨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 딸을 얻었다. 그러나 출산 직후 여성은 사라져 버렸고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거절당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부(父)는 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8개월 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A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라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이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고 결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