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개 특별검사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개 특별검사
  • 김주오
  • 승인 2023.07.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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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체율 감축 대책 발표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 6.18%
연체 상위 100개 집중관리 선정
결과 따라 지점 통폐합 가능성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 8천억 원(가계 85조 2천억 원·기업 111조 6천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 1천600억 원(6.18%)으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 2월 말∼4월 말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나갔는데,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 2천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 2천700억 원에서 6조 9천889억 원 줄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검사·점검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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