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이 하천이나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 쌓아둔 퇴비 수거에 나섰다.
대구환경청은 5일 녹조 저감대책 중 하나인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공유지 야적 퇴비 수는 합천군이 130개로 가장 많았으며, 창녕군과 고령군 각각 83개, 달성군 76개, 안동시 35개, 김해시 34개, 의령군 31개, 구미시와 의성군 각 30개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일대서 확인된 야적 퇴비는 모두 640개며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중 265개(41%)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청은 수거되지 않은 375개 퇴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이중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 파악을 우선으로 두고 조치할 계획이다.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 당국은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천577개를 제공했다. 강우 예보 시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를 수거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대구환경청은 5일 녹조 저감대책 중 하나인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공유지 야적 퇴비 수는 합천군이 130개로 가장 많았으며, 창녕군과 고령군 각각 83개, 달성군 76개, 안동시 35개, 김해시 34개, 의령군 31개, 구미시와 의성군 각 30개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일대서 확인된 야적 퇴비는 모두 640개며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중 265개(41%)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청은 수거되지 않은 375개 퇴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이중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 파악을 우선으로 두고 조치할 계획이다.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 당국은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천577개를 제공했다. 강우 예보 시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를 수거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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