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불만 높아
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불만 높아
  • 김병태
  • 승인 2023.07.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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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명목 郡 전체 해당
군민 불이익 현실화 우려 커져
“편입 첫 조치 재산권 행사 제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군 전지역으로 확대되자 편입 전 일부에서 제기된 군민 불이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가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간 지정·고시했다.

군위읍 주민 A씨는 “대구시로 편입되자마자 첫 조치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당황스럽다”며 “대구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동안 군위군은 무엇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효령면 주민 B씨도 “군위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은 군위군민 입장에서 볼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박창석(군위) 대구시의원은 “군위군에 대한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보다 더 넓은 군위군 전체를 대구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방적으로 묶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군민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위군은 대구시의 다른 구청과 달리 자치행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며 “대구시는 군위군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밝혀야 하고 만약 협의를 거쳤다면 주민의사를 사전에 묻지 않은 군위군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군위군은 이와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위군의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이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대구시는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대구시는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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