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늘어나는 ‘유령아동’…대구 18명·경북 29명
자고 나면 늘어나는 ‘유령아동’…대구 18명·경북 29명
  • 이지연
  • 승인 2023.07.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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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재 파악 수사력 집중
대구와 경북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된 아동 수가 점점 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중 대구 18명과 경북 2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전수조사 대상 중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아동 8명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의뢰했다. 이날까지 대구지역에서만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은 18명이다. 시는 전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아동 1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경북경찰청은 각 지자체에서 모두 29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을 수사 의뢰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구미 8명, 경산 6명, 포항 4명, 경주 3명, 안동·김천·영주·영천·문경·칠곡·성주·청송 각 1명이다. 이 중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한 것이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 통보한 ‘유령 아동’은 83명이며 전수조사 대상은 75명이다. 경북은 98명 중 87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 읍면동에서 대면 조사 이후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한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경찰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영아 살해나 유기 등 사회적 공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미신고 아동까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수사 대상 아동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4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420건을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 중이다.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3일 발표된 경찰이 수사 중인 전국 ‘유령 아동’은 193건으로 경기 63건,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서울 11건, 경북과 경남 각 10건, 충남 9건, 부산·광주·충북 각 8건, 전북 7건, 대구 4건, 울산 2건, 강원 1건이었다.

지현기·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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