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32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천585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구에서는 쌀국수 전문점 등 3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또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천585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구에서는 쌀국수 전문점 등 3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또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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