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오
  • 승인 2023.07.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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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 갑) 국회의원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 공적 발굴·홍보 강화 및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순국선열로는 안중근·윤봉길·신채호·유관순 등이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광복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약 1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그 중 약 98%에 해당하는 14만6천500명이 무후·무명 순국선열이고,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천500여명으로 2%에 불과하다.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이뤄져야 하고 그 희생정신은 반드시 계승돼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순국선열유족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토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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