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새마을금고 연체율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 김주오
  • 승인 2023.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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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 등 합동 브리핑
“예·적금 5천만원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서 이자·원금 지급
필요 시 정부 차입 통해 지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원을 갖췄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여러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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