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 이식 대가로 장기기증자에 금전 약속한 50대 '집행유예'
아버지 간 이식 대가로 장기기증자에 금전 약속한 50대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3.07.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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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며 장기기증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장기매매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건설회사 직원인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장기기증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장기기증자인 C씨를 발견하자 C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에게 A씨의 아내인 척하며 병원에서 장기기증 검사를 받도록 했고 C씨가 장기이식 대상자로 승인되자 같은 해 3월 장기 적출 수술을 위해 입원시켰다.

하지만 C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수술이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아내가 아닌 것이 드러나 수술이 취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A씨는 C씨를 자신의 아내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병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주겠다고 교사해 범행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과 장기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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