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이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인원 중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줄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후 대응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퇴사를 선택했다는 사람도 93명(27.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이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219명(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70명(22.2%) 등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인원 중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줄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후 대응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퇴사를 선택했다는 사람도 93명(27.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이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219명(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70명(22.2%) 등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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