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불법수익 돈세탁 30대 징역형
성매매 사이트 불법수익 돈세탁 30대 징역형
  • 윤정
  • 승인 2023.07.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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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주 중 체포 국내 송환
성매매 알선사이트에서 수익을 낸 성매매업소의 광고 수익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에 광고를 내준 대가로 받은 27억여원을 적법한 자금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계좌 이체를 반복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3월 검찰 수사관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의 자금 세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그러나 초범이고 필리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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