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까지는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양식장, 도장공정보유사업장 등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서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까지는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양식장, 도장공정보유사업장 등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서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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