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5분발언 시의원 퇴장 조치’ 정쟁 번져
경산시의회 ‘5분발언 시의원 퇴장 조치’ 정쟁 번져
  • 임상현
  • 승인 2023.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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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북도당 “해명하라” 반발
시청 앞 농성 등 장외투쟁 돌입
박 의장 “자유발언 취지 벗어나
질서 위해 부득이 퇴장 조치” 해명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던 시의원을 퇴장시킨 사안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열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경원 시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와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민주당 경북도당 등이 “의원 모두가 보장 받아야 할 5분 자유발언을 막고 강제퇴장 조치까지 해야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지난 10일부터 경산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와 농성 등 장외투쟁에 들어간 데 이어 12일에도 결의대회를 갖고 박순득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할 방침을 밝히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이 의원과 소통에도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일련의 사태로 많은 혼란을 드려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단 한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의회 규정에 따라 이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보장했다”고 전제하고 “이 의원이 자유발언 취지에서 벗어나 결의문 낭독을 시작해 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 차례 중지를 요청했으나 6분이 지나도록 결의문 낭독이 이어져 본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부득이 퇴장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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