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휴가철 올바른 음주문화’ 나부터 실천
[기고] ‘휴가철 올바른 음주문화’ 나부터 실천
  • 승인 2023.07.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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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후근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7월 하순 들어 날씨가 무더워지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다. 휴가철 가족·지인과 모임을 계획하며 전국 유명 관광지나 식당으로 모여 반가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음주운전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옛말에 ‘술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체격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술 한, 두잔 마시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멋대로 되지 않고, 술에 취한 탓에 판단력을 상실하여 운전대를 잡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7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25만명 이상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술 한 잔 정도는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을 테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사고방식 탓이다.

실제로 음주단속현장에 나가보면 단속된 사람들 상당 수가 “소주 1잔이나 맥주 반잔 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술 먹은 양이 많든 적든, 사람의 체질과 음주시간, 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몸에서 흡수하는 알코올 잔량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해서 단속에 안걸린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화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전 물, 박카스, 커피, 아이스크림 등 알코올 성분을 분해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총 동원하는 데 이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

휴가철 휴양지에서 기분 좋고 반가운 마음에 가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늦은 심야시간 가까운 거리는 운전해도 경찰에 단속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온 가족이 기분 좋게 갔던 휴가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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