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 동구 효목동 K(여·45)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어린이집 간판 등이 불법이다. 관할구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자신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어린이집에 일부 불법이 있는 점을 이용해 최근까지 K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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