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집중호우 대응 고용서비스 불편 최소화 조치 시행
노동부, 집중호우 대응 고용서비스 불편 최소화 조치 시행
  • 김수정
  • 승인 2023.07.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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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집중호우에 대응해 산재 예방과 고용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8월 말까지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복구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폭우 등으로 현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 요건 완화 등 피해 복구와 고용·생활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지원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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