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보도상구균이 검출된 발효유 제품이 판매 중지·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수거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올해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135㎖, 500㎖, 1천㎖ 제품이다. 최근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수거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올해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135㎖, 500㎖, 1천㎖ 제품이다. 최근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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