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금품 받은 브로커 2명 실형
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금품 받은 브로커 2명 실형
  • 윤정
  • 승인 2023.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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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 B(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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