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5차례 보험사기…60대 승려 징역 1년 6개월
5년간 35차례 보험사기…60대 승려 징역 1년 6개월
  • 윤정
  • 승인 2023.07.23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영천 등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로 다른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충돌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지나가던 모 보안업체 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고 이 차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사기죄로 이미 두 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