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 절세와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기고] 세금 절세와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승인 2023.07.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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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직 대구 달서구청 세무관리팀장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고지서 23만건이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업무시간 전부터 사무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하고, 세무과 전 직원들은 울리는 전화를 받고 민원을 처리한다고 그야말로 전화벨 소리로 북새통을 이룬다.

“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민원들, 그리고 “고지서를 분실했으니 다시 고지서를 보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를 이룬다.

또한 전화민원의 대부분은 “납세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가산금을 낼 수 없다”라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항의성 민원들이며,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고성 전화민원에 세무과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지서 송달에 대한 효력 발생은 지방세기본법 제32조(서류의 송달)에 의거해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고지서 도달에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정부는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전자송달(전자고지서)’ 방식을 도입하였다.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우편(E-mail),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이며, 우편물 분실 염려도 없고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종이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비용이 절감되는 등 징세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여 전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서구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6월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1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앱과 간편 결재앱,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손쉽게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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