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대법 “부모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 윤정
  • 승인 2023.07.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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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판결
“자녀들 고유재산” 명시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B씨가 사망한 뒤, B씨의 자녀들에게 돈을 청구한 소송이다.

B씨는 생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살아있으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다.

B씨는 2015년 사망하고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B씨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미로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는 보험금이 없었다.

A씨는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도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며 자녀들이 받은 돈은 B씨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자녀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봤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정단순승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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