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이적 수수료 상한제 소송서 에이전트 단체에 '완승'
FIFA, 이적 수수료 상한제 소송서 에이전트 단체에 '완승'
  • 승인 2023.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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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이적 시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규정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에이전트 단체에 완승을 거뒀다.

AP 통신은 프로축구에이전트협회(PROFAA)가 선수 이적 수수료를 이적료의 최고 10%로 제한하는 FIFA 규정이 부당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소송에서 FIFA가 승소했다고 2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CAS는 PROFAA 측 주장을 전부 기각했으며 FIFA는 “에이전트 규정이 기존 선수 이적 시스템의 실패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규제 조치라는 우리의 입장을 이번 판결이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FIFA는 8년 만에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간 시행한 ‘자유 에이전트’ 제도 아래서 이면계약, 높은 수수료 등 문제가 더 심화했다는 판단에서였다.

새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매년 두 차례 시험을 치러 합격자에게만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한다. 에이전트는 매년 600달러(약 77만원)의 연회비를 FIFA에 납부해야 한다.

FIFA는 아울러 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에이전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FIFA 규정은 우선 에이전트가 선수를 매각하려는 구단을 위해 대리할 때 수수료를 이적료의 10% 이하로 제한한다.

선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액수에도 제한을 뒀다.

에이전트 수입이 연간 20만 달러(약 2억5천만원)를 초과하면 선수 연봉의 3%, 20만 달러 이하이면 선수 연봉의 5%까지만 수수료로 챙겨가도록 했다.

또 선수를 사는 구단과 파는 구단을 에이전트 하나가 모두 대리하는, ‘쌍방 대리’를 완전히 금지했다.

FIFA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전트들이 국제 이적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6억2천200만 달러(약 7천970억원)에 달한다.

CAS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FIFA가 ‘완승’을 거뒀으나, 이게 유럽의 각 나라 법원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에이전트 개인이나 단체들이 제기한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패디 도밍게스 PROFAA 회장은 “FIFA의 에이전트 규정, 특히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모든 소송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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