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