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 연인관계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 연인관계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구속
  • 윤정
  • 승인 2023.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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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대출 신청을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약 2억6천여만원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 돈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 연인관계를 맺은 B(46·남)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번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올해 4월까지 9차례 더 보이스피싱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연결된 B씨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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