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의 사용 장소, 조건 등 제한 규정을 담은 안전 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16종의 마취·진정 약물 투여 시에는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처방·투약할 수 있다.
안전 사용 기준에는 불면증의 경우 약물 투여에 앞서 우선 수면 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약물적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 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16종의 마취·진정 약물 투여 시에는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처방·투약할 수 있다.
안전 사용 기준에는 불면증의 경우 약물 투여에 앞서 우선 수면 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약물적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 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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