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대마씨유 판매 중단
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대마씨유 판매 중단
  • 강나리
  • 승인 2023.07.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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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종합식품 ‘안동햄프씨드 오일’
소비자원·식약처 함량 조사 결과
환각 유발 THC 허용량 2.5배 검출
건기식 오해 소지 허위·과대 광고
36건 적발…삭제·수정 등 조치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25.4㎎/㎏의 THC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켰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으로, 함량 허용 기준치는 10㎎/㎏이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생선요리 등에 많이 쓰인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치를 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해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36건을 내용별로 보면 혈행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슈퍼 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쓴 기만 광고가 9건 등이었다.

이 중 30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광고를 삭제·수정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식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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