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 없어"…식약처, 여름철 야외활동용 의약외품 사용방법 안내
"허가된 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 없어"…식약처, 여름철 야외활동용 의약외품 사용방법 안내
  • 김수정
  • 승인 2023.07.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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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외 활동으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생리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외활동용 의약외품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모기기피제 중 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이 같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 사용 시에는 속옷, 눈과 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땀띠나 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아연 제품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 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거나 미란(진무름)이 심한 경우에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 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통상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제모제의 경우 임신 중·모유 수유·생리 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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