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사, 교육기관, 경찰의 태도
[생활법률]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사, 교육기관, 경찰의 태도
  • 승인 2023.07.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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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학교폭력사건 처리 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에게 침팬지라는 별명을 말하였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고 모욕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였다. 변호사는 친구 별명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도 친구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 필요성도 없다고 하였으나 학부모는 혹시라도 모르니 꼭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하여 사건을 맡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이 법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 판결례를 보면 ①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들 사이에 당연히 예상되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 된 학생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학교폭력행위로 인정되려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학생에 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고 판시하고 있다.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자라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친구들과 다툼이 발생하지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비록 상대방에게 다소의 피해를 수반하여도 이를 전부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교육기관 및 교사들은 위 법을 너무 경직적으로 이해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서 배제하는 교사 자신의 행동이 학부모 등에게 책잡힐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전전긍긍하게 되고, 반대로 학부모들은 ‘타 학생의 행동과 말로 내 자녀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으니 당연히 학교폭력인데 선생님이 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초등학교 3학년 절친 AB 사이가 사소한 오해로 멀어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A가 B에게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였고, B가 부모에게 ‘나는 친구와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걸어야 억지로 말하였다’고 투정을 하였더니 부모가 학폭이라고 신고하였다. 학폭위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학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이 학폭이 된다면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를 시도한 학생들은 상대방이 ‘아직 내가 화해할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자꾸 말을 걸어 스트레스였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원 학폭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학폭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갈등과 대화 속에 성장하는 학생들의 성장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오로지 묵언정진의 학생 상을 바라는둣 하니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위 침팬지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해당 경찰관은 아무리 친구 사이이고, 기존에 침팬지 별명이 있어도 기분 나쁜 시기에 침팬지 별명을 부르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법원으로 넘겼다. 이러한 초등학교 3학년의 말을 모욕죄로 재판에 넘긴 경찰의 판단 또한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큰 문제가 없고, 이를 적용하는 학교, 교사, 교육기관이 큰 문제이다. 직장 내 자살사건이 발생한다고 법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살자의 기질적 정신적 문제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뒤섞여 발생한 문제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진상 학부모들의 문제로 몰고 가는듯한 태도만으로 현재의 학폭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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