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증진센터 시·도별 설치 의무화
[미디어포커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증진센터 시·도별 설치 의무화
  • 승인 2023.0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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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정보 위기가구 발굴 활용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소관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9개 시·도에 향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금융 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씨는 1억원의 대출을 받아 1천만원을, B 씨는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1천만 원을 연체 중이라고 가정하면, 이전까지는 연체금액 정보만 입수해 두 사람은 연체금액이 동일, 경제적 위기도 판단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액 정보를 통해 최초 대출금이 A 씨는 1억원, B 씨는 2천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높은 채무액으로 인해 연체금액 대비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쪽이 A 씨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 당국은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해서 최근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위기 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 정보까지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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