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 판사, 뒤늦은 업무 배제
서울 출장 중 성매매 판사, 뒤늦은 업무 배제
  • 윤정
  • 승인 2023.07.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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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형사재판 업무 제외
이달 20일까지 업무 ‘늑장 대처’
法 “징계 청구 여부 조속 결정”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A(42)씨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법원이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출장 중이었던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30일 A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 청구 여부 등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이후에도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을 낳고 있다.

A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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