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 유아교사 보호 매뉴얼 방안 검토
교육부, 특수 유아교사 보호 매뉴얼 방안 검토
  • 남승현
  • 승인 2023.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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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학교에서 특수·유아교사들의 업무부담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수교육은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속하지만, 수업은 특수학급으로 이동해 특수교육을 받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다.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난주로 예정돼 있던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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