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토지거래허가 단계적 완화”
“군위, 토지거래허가 단계적 완화”
  • 김병태
  • 승인 2023.07.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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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군수, 대구시와 협의 결과
“내년 1월 전체 약 70% 해제”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후 지난 달 3일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대한 대구시와의 협의내용과 향후 전망을 밝혔다.

김 군수는 앞선 지난 달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지역 현안 추진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홍 시장에게 군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 확정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의 급등이나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이에따라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특히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대구시와 상호 간 두터운 신뢰 속에 하나의 대구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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