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 만에 징계 청구
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 만에 징계 청구
  • 윤정
  • 승인 2023.07.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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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형사재판 배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가처분·경매·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법원은 이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부를 8월 1일 자로 없애기로 하고 담당 사건을 다른 형사 재판부에 배분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성매매 이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7월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주말이 지난 이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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