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중징계 대구 경찰관, 이번엔 상해 혐의로 입건
갑질 중징계 대구 경찰관, 이번엔 상해 혐의로 입건
  • 이지연
  • 승인 2023.08.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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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에 폭행 휘둘러
중징계를 받아 정직 중이던 대구의 한 경찰관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달성경찰서 소속 A(51)경사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 18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교제 중이던 여성 B씨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갑질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시 경위였던 직급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 받아 정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으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 3분의 2를 받지 못한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불러 사실관계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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