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고추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20㎏)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소비기한 내년 4월 10일까지·1㎏)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기준치 0.01㎎/㎏ 이하)이라는 성분으로, 주로 벼 재배 사용되는 살균제다. 소분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선 0.03㎎/㎏이 검출됐다.
김수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20㎏)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소비기한 내년 4월 10일까지·1㎏)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기준치 0.01㎎/㎏ 이하)이라는 성분으로, 주로 벼 재배 사용되는 살균제다. 소분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선 0.03㎎/㎏이 검출됐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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