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베트남 고추 판매 중단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베트남 고추 판매 중단
  • 김수정
  • 승인 2023.08.0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고추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20㎏)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소비기한 내년 4월 10일까지·1㎏)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기준치 0.01㎎/㎏ 이하)이라는 성분으로, 주로 벼 재배 사용되는 살균제다. 소분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선 0.03㎎/㎏이 검출됐다.

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