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직원들, 생태탐방원 객실 부정 사용
국립공원 직원들, 생태탐방원 객실 부정 사용
  • 승인 2023.08.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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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예약 불가 예비객실 공짜 이용
상반기 지리산 등 5곳 총 14건
부당 이용자 감사·개선 요구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널찍한 숙박시설을 무료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 사용 14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려주고 있다.

공원마다 객실 15∼30개가 조성돼 있으며, 객실 중에는 1곳씩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는 ‘예비객실’이 마련돼 있다.

예비 객실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됐을 때 비상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국립공원공단 직원 본인이나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 객실을 관행적으로 무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다”며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직원 총 5명이 6차례에 걸쳐 8인실 한옥 별채에서 무료 숙박했다.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는 퇴직한 직원 등이 두 차례에 걸쳐 8인실 연립동에서 무료 숙박했다.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는 간부인 원장 본인이 가족 방문 명목으로 8인실을 무료 이용했다.

권익위는 각 공원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직원들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과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 소유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예비 객실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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