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국내 건보 혜택 받는 중국인, 지난해 1인당 119만원 사용
[미디어포커스] 국내 건보 혜택 받는 중국인, 지난해 1인당 119만원 사용
  • 승인 2023.08.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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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적 외국인 2배 수준
고혈압, 뇌경색, 관절염 등 질환
중국인 피부양자 중 고령자 많아
지난해 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사용한 1인당 건강보험 금액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이 다른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쓴 총 의료비는 1조884억원이며, 이중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8천91억원가량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총 67만9천여명으로 1인당 119만원이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 가입자의 1인당 건보 지급액보다 갑절 정도 높은 것이다. 지난해 다른 국적 외국인 66만3천여명에 대한 1인당 평균 건보 지급액은 59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 건보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에게 지급된 진료비의 대다수가 고혈압, 뇌경색,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임을 감안한 것이다.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받는 빈도가 높다는 해석이다. 피부양자는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편입돼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합법 체류했거나 영주 또는 체류 자격을 얻는 등 국내에 지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낸다.

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은 국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거주 기간 없이’ 얻을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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