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7월 경북소재 주유소 유류저장소를 빌린 후 300여m 떨어진 국도변 지하 2m에 매설된 송유관에 고압호스를 연결해 석유 121만ℓ(21억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장물업자 2명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고도 취득해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시설물 설치 기술자, 석유 절도 작업자, 장물 유통업자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총책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인 현금 5천여만원을 압수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석유 12만5천ℓ(2억원 상당)도 압수해 대한송유관공사에 환부했다.
경찰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들이 최근 출소 후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