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지급연장 합의...미룬 날까지 안 주면 형사처벌”
대법 “퇴직금 지급연장 합의...미룬 날까지 안 주면 형사처벌”
  • 윤정
  • 승인 2023.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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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16년간 세탁소 근무
퇴직금 1억1천만원 미지급
“형사책임 배제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과 임금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씨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므로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이미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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