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공세적 대응 허용하라”
“강력범죄 공세적 대응 허용하라”
  • 이지연
  • 승인 2023.08.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인 제압 위한 물리력 사용
현행법 정당방위 제한 허용
경찰도 독직폭행 혐의 우려
방어적·소극적 대응 불가피
“관련 법규정 재조정” 목소리
대구공항서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대구공항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7일 잇단 흉기 난동 예고로 경찰이 대구 공항에서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테러와 관련해 정당방위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계 등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와 공권력의 공세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관련기사 6면)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모방 범죄 예고가 잇따르며 정당방위 인정 요건 확대 등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대전의 한 고교 교사가 피습을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살인 예고 등 모방 범죄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죄 표적이 된 시민들이 범인을 제압하려 물리력을 써도 대체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규칙상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순간에도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난동 부리는 범인을 제압하려다 자칫 문제가 생기면 독직폭행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범인을 제압하는 경찰관도,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시민들도 범인 제압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에 경찰과 시민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의 정당방위 인정 확대와 경찰 대응 제재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룡 전 한국형사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범인이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칼을 빼앗는 것 외에 다른 대응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압할 수 없게 된다. 폭넓은 대응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가 변하면서 정당방위 인정 요건과 공권력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지만 묻지마 범죄가 늘면서 이전의 경찰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무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개인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정부와 법조계에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키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게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 확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썼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흉악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