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진정한 교권회복의 방안은 무엇일까
[목요칼럼] 진정한 교권회복의 방안은 무엇일까
  • 승인 2023.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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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최근 우리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한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불러 온 후폭풍으로 나타난 교권(敎權)회복이다. 사전적 의미로 교권은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말하고,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권회복은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현재 우리의 교육 환경이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동안 교사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비록 수입은 동일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많지 않지만 신분의 안정성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집단으로 선망 받는 직업중의 하나였다. 이런 교사들의 집단인 교육계의 환경이 그동안 얼마나 망가져 있기에 교권회복이라는 구호와 함께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한 때 교육계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이 회자되었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과 함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더라도, 필자가 학교교육을 받던 지난 60-70년대만 하더라도 교사는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특히 담임선생님은 교내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로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교내외에서 어떤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이 나타나면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자리를 피하였다. 부모들도 자식이 학교에서 처벌이나 체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일단 자기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나 교사에게 불만을 피력하기 전에 자기 자식부터 꾸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만큼 교사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학창시절을 되돌아 볼 때 당시의 교사들 가운데 교육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80년대를 접어들면서 경제적 풍요와 함께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인권이 중시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은 소수의 자녀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를 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는 교육계에도 불어 닥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타인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과 자녀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일부 극성 학부모들로 인하여 교육 현장은 조금씩 무너져 왔다.

필자 주변의 많은 교사들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무조건 지지해주는 것을 학습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사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더라도 교사들은 말로써 타이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학생부에 그들의 일탈행위를 기록하는 등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교육자인 선생이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느냐 하고, 교내에서 행하여진 일탈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의 민원에 제기되면 일단 사실규명을 핑계로 교사들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민원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면서 어지간하면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교육행정 당국의 행태가 결국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방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 결국 오늘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씨로 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교권상실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교사들은 교권상실의 한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주의에 빠진 교육학자들과 수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사들을 그들의 하급 행정직원으로 여기는 교육행정당국과 정치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부 선진 교육국가에서 일탈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사례는 뒤로하고 그저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꿈꾸는 학자들과 교사들이 행정서류를 만들기 위해 수업을 포기한 채 문서작성에 몰두하게 만드는 교육행정당국과 문제만 생기면 지켜지지도 않는 이상적인 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원지위법)만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운영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권추락의 많은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무슨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는지, 오로지 다음 총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씩 쇼'로만 보인다.

어찌되었던 이번에 말로 백년대계라는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권 또한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되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학생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교사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흔히 교육공동체라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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