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납북 귀환 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 윤정
  • 승인 2023.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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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조업 중 납북 후 귀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檢, 재심 사건서 공식 첫 사과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들에게 사과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나가 동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선고에 앞서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정에서 사과했다.

담당 검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명예 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하고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덕지청은 납북어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달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한 뒤 납북귀환어부와 다른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납북귀환어부들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오랜 시간 명예 회복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권리구제가 진행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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