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대구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것이다.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해당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에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향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금감원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