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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