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관련 일부만 인정
미혼모 등 4명 모든 혐의 시인
미혼모 등 4명 모든 혐의 시인
‘산모 바꿔치기’ 사건의 첫 재판에서 아동매매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를 받는 30대 여성이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서 위조 관련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동매매 및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등 2명도 혐의를 일부만 시인했다. 반면, A씨와 거래한 미혼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들로부터 돈을 주고 아기를 사서 다른 부부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서 위조 관련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동매매 및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등 2명도 혐의를 일부만 시인했다. 반면, A씨와 거래한 미혼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들로부터 돈을 주고 아기를 사서 다른 부부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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